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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 매매·전세·월세 요율표와 계산법

부동산 복비 계산기 – 아파트 5억 원 매매 중개수수료 최대 200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에 매매가나 보증금만 넣으면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할 최대 수수료가 바로 나옵니다. 매매, 전세, 월세는 물론 오피스텔과 상가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사면 최대 200만 원, 3억 원 전세를 얻으면 최대 90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복비는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표에 나온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서, 미리 계산해 두면 협의할 때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기 –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법 상한요율 · 매매 · 전세 ·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거래 종류

내가 내는 중개수수료 (최대, 부가세 별도) -
  • 부가세 10% 포함-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일 때
  • 양쪽 합계-

중개보수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시·도 조례의 중개보수 상한요율(2021년 10월 19일 개편 기준)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실제 수수료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미리 정해 두세요.

입력하는 방법

  1. 거래 종류에서 매매, 전세, 월세 중 하나를 고릅니다.
  2. 부동산 종류를 고릅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은 모두 ‘주택’입니다.
  3. 매매가나 전세 보증금을 만 원 단위로 넣습니다. 5억 원이면 50000입니다.
  4.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넣으면 거래금액을 자동으로 환산합니다.
  5. 중개사와 요율을 정했다면 정한 요율에 넣어 보세요. 비워 두면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 5천만 원 미만 0.6%부터 15억 원 이상 0.7%까지
매매가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요율이 구간마다 바뀌어서, 8억 9천만 원 집은 최대 356만 원이지만 9억 원이 되면 0.5%가 적용돼 최대 450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경계 금액 근처라면 계산기로 꼭 확인해 보세요.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임대차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월세 환산 방법
보증금 (월세는 환산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월세 복비 계산 방법

  •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
  • 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60만 원 → 1,000만 + 6,000만 = 7,000만 원 → 0.4% = 28만 원
  • 예)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40만 원 → 500만 + 4,000만 = 4,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 → 500만 + 2,800만 = 3,300만 원 → 0.5% = 16만 5천 원

거래금액별 복비 한눈에 보기

거래금액 1억·3억·5억·10억·15억 원 매매 전세 최대 중개수수료 비교표
거래금액매매전세부가세 포함 (매매)
1억 원50만 원30만 원55만 원
3억 원120만 원90만 원132만 원
5억 원200만 원150만 원220만 원
10억 원500만 원400만 원550만 원
15억 원1,050만 원900만 원1,155만 원

오피스텔·상가·토지 중개수수료

부동산 종류매매임대차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0.5%0.4%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 사무실0.9% 이내 협의0.9% 이내 협의

조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금액과 관계없이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상가나 토지는 0.9% 안에서 중개사와 정하므로, 계약 전에 요율을 꼭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복비 아끼는 방법과 주의할 점

  • 계약 전에 협의: 요율표는 최대치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수수료를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부가세 확인: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수수료의 10%가 부가세로 더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적습니다.
  • 현금영수증 받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에 쓸 수 있습니다.
  • 법정 상한 초과 금지: 상한요율보다 많이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 달라고 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합니다. 부동산 정책 소식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이자 계산기로 매달 갚을 돈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실수령액을 계산해 비교하면 됩니다.

복비, 이런 점이 궁금해요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세·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냅니다. 계산기의 ‘양쪽 합계’는 두 사람이 낸 수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복비는 언제 내나요?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냅니다. 계약금을 낼 때 일부를 먼저 주기도 하니, 계약할 때 언제 얼마를 낼지 함께 정해 두세요.

부가세도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더 적으니, 사업자 유형을 미리 물어보면 됩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개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중개사와 협의하세요.

월세 복비는 왜 보증금보다 크게 계산되나요?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100개월분(5천만 원 미만이면 70개월분)을 더해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작아도 월세가 크면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이 글의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요율 기준의 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