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아래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에 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해만 넣으면 1년 자동차세와 연납으로 아끼는 돈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에는 1월에 연납하면 1년 세금의 약 4.57%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cc급 새 차는 1년 자동차세가 519,740원인데, 1월에 연납하면 23,780원을 덜 냅니다. 신청은 한 번이면 되고, 다음 해부터는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목차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 배기량·연식으로 계산
2026년 연납 공제율 5%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 1년 자동차세 (원래)-6월·12월에 반씩 나눠 내는 금액
- 연납하면 내는 돈-
| 자동차세 | - |
|---|---|
| 차령 경감 | - |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 |
| 1년 세금 합계 | - |
| 연납 공제 | - |
| 연납 납부액 | - |
연납 시기별 아끼는 돈
지방세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과 2026년 연납 공제율 5%(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차령은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영업용·화물차·승합차, 하반기 신규 등록 차, 지자체별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실제 고지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방법
- 연료를 고릅니다. 하이브리드는 휘발유차와 똑같이 배기량으로 계산합니다.
- 배기량(cc)을 넣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칸이나 보험증권에 적혀 있습니다.
- 처음 등록한 해를 고릅니다. 중고차도 처음 새 차로 등록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납 시기를 고르면 1월·3월·6월·9월 할인액을 막대그래프로 비교해 줍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신청 기간

| 연납 시기 | 신청·납부 기간 | 실제 할인율 (1년 세금 기준) |
|---|---|---|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약 4.57% |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약 3.77% |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약 2.52% |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약 1.26% |
연납 공제율은 5%이지만, 미리 낸 기간(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만큼만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1월에 낼수록 할인 폭이 크고, 9월에는 남은 3개월분만 할인돼 효과가 작습니다. 마감일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비영업용 승용차)
- 전기·수소차: 배기량과 관계없이 10만 원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가 더 붙습니다.
- 차령 경감: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 이상은 50%만 냅니다.

| 차 (배기량) | 1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 | 1월 연납하면 | 아끼는 돈 |
|---|---|---|---|
| 경차 (998cc) | 103,790원 | 99,040원 | 4,750원 |
| 준중형 (1,598cc) | 290,830원 | 277,530원 | 13,300원 |
| 중형 (1,999cc) | 519,740원 | 495,960원 | 23,780원 |
| 준대형 (2,497cc) | 649,220원 | 619,520원 | 29,700원 |
| 대형 (3,342cc) | 868,920원 | 829,160원 | 39,760원 |
| 전기·수소차 | 130,000원 | 124,050원 | 5,950원 |
표는 1~2년차 새 차 기준입니다. 경차는 cc당 80원이라 세금이 적고,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어 중형차부터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요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보고,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자동차세를 깎아 줍니다. 12년차부터는 50%로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등록한 2,000cc 차는 2026년에 12년차라 1년 자동차세가 259,870원이고, 1월 연납하면 11,890원을 더 아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온라인: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이택스)에 로그인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고 바로 냅니다.
- 전화·방문: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낼 수 있고 카드사 무이자 할부 행사도 자주 있습니다.
- 다음 해: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대로 내기만 하면 됩니다.
집을 살 때 드는 세금은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로, 차량 할부나 대출 이자는 대출이자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한 달 고정비를 정리할 때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실수령액부터 확인하면 편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이런 점이 궁금해요
연납 후 차를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차를 판 날 이후 기간의 자동차세는 돌려받습니다. 보통 이전 등록 후 한두 달 안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되고, 계좌가 없으면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1월에 못 냈으면 언제 내면 되나요?
3월, 6월, 9월에도 연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을수록 할인율이 줄어 3월은 약 3.77%, 6월은 약 2.52%, 9월은 약 1.26%입니다.
하이브리드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이브리드차는 엔진 배기량으로 일반 차와 똑같이 계산합니다. 1,598cc 하이브리드라면 cc당 140원이 적용됩니다.
연납을 하면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해에 연납하지 않으면 다음 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도 연납 할인이 되나요?
네. 전기·수소차도 1년 자동차세 13만 원(교육세 포함)에서 똑같이 할인받아, 1월 연납 시 약 5,950원을 아낍니다.
이 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