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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2026 – 1주택·다주택 세율표와 생애최초 감면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2026 – 6억 원 첫 집 취득세 660만 원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 매매가와 이 집을 사면 몇 주택이 되는지만 넣으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세금 합계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6억 원 아파트를 첫 집으로 사면 660만 원(1.1%),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460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집값뿐 아니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10억 원 아파트도 첫 집이면 3,300만 원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이면 8,400만 원입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 2026년 세율로 바로 계산

2026년 기준 · 다주택 중과 · 생애최초 감면 반영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전용면적

내야 할 취득세 합계 (예상) -
취득세 계산 내역
취득세-
감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같은 집을 몇 번째로 사느냐에 따라 (감면 제외)

    지방세법 주택 취득세율(2026년 기준)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출산양육 감면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6일 지정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 분양권, 고급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등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하는 방법

    1. 매매가를 만 원 단위로 넣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2. 전용면적이 85㎡(약 25.7평, 흔히 34평형)를 넘는지 고릅니다.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3. 이 집을 사면 몇 주택이 되는지 고릅니다. 세대원(배우자, 함께 사는 자녀) 집도 합쳐서 셉니다.
    4. 사려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체크합니다. 2주택 이상일 때 세율이 달라집니다.
    5.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사거나 아이를 낳은 가구라면 감면을 고릅니다.

    1주택 아파트 취득세율

    2026 1주택 아파트 취득세율표 – 6억 이하 1.1%, 6억~9억 1.1~3.3%, 9억 초과 3.3%
    매매가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85㎡ 초과)합계 (85㎡ 이하 / 초과)
    6억 원 이하1%0.1%0.2%1.1% / 1.3%
    6억 ~ 9억 원1 ~ 3%0.1 ~ 0.3%0.2%1.1~3.3% / 1.3~3.5%
    9억 원 초과3%0.3%0.2%3.3% / 3.5%

    6억~9억 원 구간은 (매매가 × 2/3억 − 3)%로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이면 1.67%, 7억 5천만 원이면 2%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 국민평형이면 내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표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비조정 3주택 8%
    이 집을 사면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1주택1 ~ 3%1 ~ 3%
    2주택8% (일시적 2주택은 1~3%)1 ~ 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법인12%12%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는 0.4%, 농어촌특별세(85㎡ 초과)는 8%일 때 0.6%, 12%일 때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세금은 최대 13.4%까지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곳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다시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이란?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습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8%로 다시 계산한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매매가별 아파트 취득세 예시

    매매가 3억·5억·7억·9억·12억 원 아파트 1주택 취득세 합계와 생애최초 감면 후 금액
    매매가 (1주택, 85㎡ 이하)취득세 합계생애최초 감면 후조정 2주택이면
    3억 원330만 원130만 원2,520만 원
    5억 원550만 원350만 원4,200만 원
    7억 원1,286만 원1,086만 원5,880만 원
    9억 원2,970만 원2,770만 원7,560만 원
    12억 원3,960만 원3,760만 원1억 80만 원

    취득세 감면 받는 방법

    감면조건감면액
    생애최초 주택 구입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고, 12억 원 이하 주택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
    출산·양육 가구2024~2028년에 아이를 낳고 출산 전후 기간에 12억 원 이하 1주택 구입취득세에서 최대 500만 원

    두 감면은 함께 받을 수 없어서 더 유리한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감면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주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40세 미만 생애최초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1. 기한: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 방법: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집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합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함께 처리해 줍니다.
    3. 가산세: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4. 카드 납부: 취득세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됩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 말고도 돈이 더 듭니다. 중개사에게 낼 돈은 부동산 복비 계산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매달 갚을 돈은 대출이자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은퇴 후 집으로 생활비를 받는 방법은 주택연금 계산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자주 헷갈리는 점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내나요, 실거래가로 내나요?

    매매로 산 집은 실제 거래가격(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냅니다. 공시가격은 증여나 상속처럼 거래가격이 없을 때 주로 씁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등 일부는 빠지니 정확한 주택 수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취득세는 집 전체 가격으로 세율을 정하고 지분만큼 나눠 낼 뿐이라 합계는 같습니다. 공동명의는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네.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겼다면 생애최초 대상이라고 미리 알려 주세요.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6억 원 아파트라면 가산세만 120만 원이 넘을 수 있으니 잔금일부터 60일을 꼭 지키세요.

    이 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주택 수 산정, 감면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