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쇼핑을 했다면 입국 전에 면세한도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해외여행 면세한도·관세 계산기에 산 물건 금액과 술을 넣으면 내야 할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기준 1인 면세한도는 800달러이고,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30%(최대 20만 원) 깎아 줍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1,200달러어치 샀다면 800달러를 뺀 400달러에만 세금이 붙어 약 84,000원이고, 자진신고하면 58,800원만 냅니다.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가산세가 붙어 117,600원을 내야 합니다.
목차
해외여행 관세 계산기 – 면세한도 넘으면 세금 얼마?
1인 면세한도 800달러 · 술 2L·400달러 · 자진신고 30% 감면
해외여행 면세한도·관세 계산기
산 물건 (면세점 구매 포함, 1인 기준, 달러)
술
- 신고 안 하고 걸리면-세금 + 가산세 40%
- 남은 면세한도-
| 일반 물품 합계 | - |
|---|---|
| 기본 면세 공제 | - |
| 옷·신발 세금 (18%) | - |
| 화장품·잡화 세금 (15%) | - |
| 술 세금 | - |
| 자진신고 감면 (30%, 최대 20만 원) | - |
| 자진신고 시 납부액 | - |
신고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관세법 시행령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일반 15%, 의류·신발 18%)과 면세 기준(800달러, 술 2L·400달러, 향수 100ml)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입국일의 관세청 고시환율과 세관 판단으로 정해지며, 개당 200만 원이 넘는 고가품·담배·협정세율 적용 물품은 세율이 다릅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입력하는 방법
- 산 물건 금액을 달러로 넣습니다. 출국할 때 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합칩니다.
- 옷·신발은 세율이 18%로 달라서 따로 넣습니다. 면세 800달러는 세율이 높은 옷·신발부터 빼 줍니다.
- 술은 종류, 병 수, 1병 용량과 가격을 넣습니다. 면세되는 병과 세금이 붙는 병을 자동으로 나눠 줍니다.
- 환율은 입국하는 주의 관세청 고시환율로 고치면 더 정확합니다.
2026년 입국 면세한도 한눈에 보기

| 구분 | 면세 범위 | 주의할 점 |
|---|---|---|
| 기본 면세 (물건) | 800달러 | 면세점 구매 + 해외 구매 합계, 1인 기준 |
| 술 |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 2025년 3월부터 병 수 제한(2병) 폐지, 만 19세 이상 |
| 향수 | 100ml 이하 | 병 수와 관계없이 합계 용량 |
| 담배 | 궐련 200개비 (1보루) | 엽궐련 50개비 등 한 종류만, 만 19세 이상 |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따로 면세됩니다. 다만 가족이 함께 여행해도 면세한도는 1인씩 따로라서, 한 사람이 가족 몫까지 들고 오면 합칠 수 없습니다.
면세한도 넘으면 세금 계산 방법

- 과세 금액 = 산 물건 합계 − 800달러
- 세금 = 과세 금액 × 환율 × 간이세율 (화장품·잡화 15%, 옷·신발 18%)
- 자진신고하면 세금의 30%를 감면 (최대 20만 원)
- 세금이 1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
구매 금액별 세금 예시 (화장품·잡화, 환율 1,400원)
| 산 물건 | 세금 | 자진신고 시 | 안 하고 걸리면 |
|---|---|---|---|
| 1,000달러 | 42,000원 | 29,400원 | 58,800원 |
| 1,500달러 | 147,000원 | 102,900원 | 205,800원 |
| 2,000달러 | 252,000원 | 176,400원 | 352,800원 |
| 3,000달러 | 462,000원 | 323,400원 | 646,800원 |
| 5,000달러 | 882,000원 | 682,000원 | 1,234,800원 |
품목별 간이세율과 술 세금

| 품목 | 세율 | 비고 |
|---|---|---|
| 화장품, 가방, 전자기기, 잡화 | 15% | 대부분의 쇼핑 물품 |
| 옷, 신발 | 18% | 기본 관세율이 높은 물품 |
| 와인 | 68% | 관세·주세·교육세·부가세 합계 |
| 위스키, 보드카, 브랜디 | 156% | 100달러 위스키면 세금 약 22만 원 |
| 고량주 | 177% | 술 중 세율이 가장 높음 |
술은 2L와 400달러 중 하나라도 넘으면 넘는 병의 전체 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150달러 위스키(700ml) 3병을 사면 2병은 면세되지만 나머지 1병은 150달러 전체에 156%가 붙어 약 32만 원을 냅니다. 한 개에 200만 원이 넘는 시계·가방·보석은 개별소비세가 더해져 세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진신고 방법과 미신고 가산세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기내에서 받아 쓰거나,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로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국장에서 신고 물품 있음 통로로 나가 세관에 신고서를 냅니다.
- 세금은 세관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카드 등으로 바로 내거나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세금에 40% 가산세가 붙고, 2년 안에 2번 이상 걸리면 60%가 붙습니다.
면세 범위와 세율은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에서, 예상 세금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항 갈 준비도 함께 해 두세요. 차를 두고 간다면 인천공항 주차 요금과 주차장 정리를, 대중교통으로 간다면 공항버스 노선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면세한도·관세, 자주 묻는 질문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800달러에 포함되나요?
네. 국내 공항·시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해외에서 산 물건을 모두 합쳐서 800달러를 계산합니다. 출국할 때 산 면세품도 입국할 때 들고 들어오면 포함됩니다.
가족 면세한도를 합쳐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면세한도는 1인 기준이라 합칠 수 없습니다. 각자 산 물건을 각자 들고 들어오고, 가족 중 한 사람이 산 물건은 그 사람 몫으로 봅니다.
술은 몇 병까지 면세되나요?
2025년 3월부터 병 수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합계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라면 병 수와 관계없이 면세됩니다.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800달러를 조금 넘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넘었다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한 세금이 1만 원 미만이면 실제로 내는 돈은 없지만,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세금의 30%를 깎아 주고,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걸렸을 때와 비교하면 세금 차이가 2배 가까이 납니다.
이 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은 입국일의 관세청 고시환율과 세관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