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에 매매가나 보증금만 넣으면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할 최대 수수료가 바로 나옵니다. 매매, 전세, 월세는 물론 오피스텔과 상가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사면 최대 200만 원, 3억 원 전세를 얻으면 최대 90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복비는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표에 나온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서, 미리 계산해 두면 협의할 때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목차
부동산 복비 계산기 –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법 상한요율 · 매매 · 전세 ·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 부가세 10% 포함-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일 때
- 양쪽 합계-
중개보수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시·도 조례의 중개보수 상한요율(2021년 10월 19일 개편 기준)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실제 수수료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미리 정해 두세요.
입력하는 방법
- 거래 종류에서 매매, 전세, 월세 중 하나를 고릅니다.
- 부동산 종류를 고릅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은 모두 ‘주택’입니다.
- 매매가나 전세 보증금을 만 원 단위로 넣습니다. 5억 원이면 50000입니다.
-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넣으면 거래금액을 자동으로 환산합니다.
- 중개사와 요율을 정했다면 정한 요율에 넣어 보세요. 비워 두면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 매매가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요율이 구간마다 바뀌어서, 8억 9천만 원 집은 최대 356만 원이지만 9억 원이 되면 0.5%가 적용돼 최대 450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경계 금액 근처라면 계산기로 꼭 확인해 보세요.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 보증금 (월세는 환산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 복비 계산 방법
-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
- 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60만 원 → 1,000만 + 6,000만 = 7,000만 원 → 0.4% = 28만 원
- 예)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40만 원 → 500만 + 4,000만 = 4,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 → 500만 + 2,800만 = 3,300만 원 → 0.5% = 16만 5천 원
거래금액별 복비 한눈에 보기

| 거래금액 | 매매 | 전세 | 부가세 포함 (매매) |
|---|---|---|---|
| 1억 원 | 50만 원 | 30만 원 | 55만 원 |
| 3억 원 | 120만 원 | 90만 원 | 132만 원 |
| 5억 원 | 200만 원 | 150만 원 | 220만 원 |
| 10억 원 | 500만 원 | 400만 원 | 550만 원 |
| 15억 원 | 1,050만 원 | 900만 원 | 1,155만 원 |
오피스텔·상가·토지 중개수수료
| 부동산 종류 | 매매 | 임대차 |
|---|---|---|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 0.5% | 0.4% |
|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 사무실 | 0.9% 이내 협의 | 0.9% 이내 협의 |
조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금액과 관계없이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상가나 토지는 0.9% 안에서 중개사와 정하므로, 계약 전에 요율을 꼭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복비 아끼는 방법과 주의할 점
- 계약 전에 협의: 요율표는 최대치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수수료를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부가세 확인: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수수료의 10%가 부가세로 더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적습니다.
- 현금영수증 받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에 쓸 수 있습니다.
- 법정 상한 초과 금지: 상한요율보다 많이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 달라고 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합니다. 부동산 정책 소식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이자 계산기로 매달 갚을 돈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실수령액을 계산해 비교하면 됩니다.
복비, 이런 점이 궁금해요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세·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냅니다. 계산기의 ‘양쪽 합계’는 두 사람이 낸 수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복비는 언제 내나요?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냅니다. 계약금을 낼 때 일부를 먼저 주기도 하니, 계약할 때 언제 얼마를 낼지 함께 정해 두세요.
부가세도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더 적으니, 사업자 유형을 미리 물어보면 됩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개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중개사와 협의하세요.
월세 복비는 왜 보증금보다 크게 계산되나요?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100개월분(5천만 원 미만이면 70개월분)을 더해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작아도 월세가 크면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이 글의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요율 기준의 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