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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 – 나이·가입기간 넣으면 받는 금액과 기간 바로 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2026 하루 금액 받는 기간

실업급여 계산기에 퇴사할 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만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실업급여는 66,048원~68,100원이고, 받는 기간은 120일~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40세가 4년 일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약 1,189만 원을 180일 동안 나눠 받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하루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전일제로 일했다면 월급과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게 받습니다. 차이를 크게 만드는 건 나이와 가입기간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나이·가입기간·월급으로 바로 계산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사유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 (예상) -
  • 하루에 받는 돈-
  • 받는 기간-
  • 한 달(28일)에 받는 돈-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고 들어오는 금액
  • 신청 마감-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함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기준(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8,100원, 하한 최저시급의 80%)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조건이며, 실제 금액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입력하는 방법

  1. 퇴사 사유를 고릅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처럼 스스로 원하지 않은 퇴사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습니다.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3. 월평균 급여는 퇴사 전 3개월 동안 세금 떼기 전에 받은 금액을 만 원 단위로 넣습니다.
  4. 하루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근무시간만큼 줄어듭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 하루에 받는 돈

  • 하루 실업급여 =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액: 하루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 하한액: 최저시급 10,320원 × 80% × 하루 근무시간 = 8시간 기준 66,048원
실업급여 계산기 – 월급별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2천 원 정도밖에 나지 않아서,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월급이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하루 66,048원~68,100원을 받습니다. 월급이 약 337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약 348만 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이 적용되고, 그 사이에서만 계산값 그대로 받습니다.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은 절반인 33,024원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은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오래 받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표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120일~27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 · 793만~817만 원120일 · 793만~817만 원
1년~3년150일 · 991만~1,022만 원180일 · 1,189만~1,226만 원
3년~5년180일 · 1,189만~1,226만 원210일 · 1,387만~1,430만 원
5년~10년210일 · 1,387만~1,430만 원240일 · 1,585만~1,634만 원
10년 이상240일 · 1,585만~1,634만 원270일 · 1,783만~1,839만 원

표의 금액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받을 수 있는 총액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

조건내용
가입기간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유급 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
퇴사 사유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
구직 의사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함
신청 기한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함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을 2개월 이상 못 받았거나, 회사가 멀리 이사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5단계 – 퇴사, 구직 등록, 수급자격 신청, 실업 인정, 지급
  1.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거주지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4. 정해진 날마다(1~4주)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5. 인정받은 날짜만큼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12개월 안에 받을 날이 줄어들 수 있으니 퇴사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퇴사하면서 받을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재취업할 회사의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해 180일 이상 일했고 계약 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근무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한 날부터 실업급여는 끊깁니다. 받을 날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날과 받은 돈을 실업 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