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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2026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 소득인정액·수급 여부 바로 확인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2026 – 받을 수 있을까, 혼자 사는 경우 월 최대 349,700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아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세요. 받을 수 있는지와 매달 받는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월 최대 559,520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약 70%에게 주는 돈입니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한 달 소득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거나 일을 하고 있어도 생각보다 쉽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 소득·재산 넣고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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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는 방법

  1. 가구를 고릅니다. 부부라면 배우자가 65세 이상인지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2. 사는 곳을 고릅니다. 지역에 따라 집값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릅니다.
  3. 근로소득, 국민연금, 그 밖의 소득을 한 달 기준 만 원 단위로 넣습니다.
  4. 집·땅·전세보증금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넣습니다.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은 금융재산 칸에 넣습니다.
  5.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나 회원권,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체크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받는 금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최대 지급액 349700원
구분혼자 사는 경우부부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월 247만 원월 395만 2천 원
최대로 받는 돈 (기준연금액)월 349,700원월 559,520원 (1인 279,760원)
2025년과 비교선정기준액 228만 원 → 247만 원기준연금액 342,510원 → 349,700원

선정기준액이 1년 만에 19만 원 올라서, 작년에 떨어졌던 분도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탈락했더라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재산 소득환산율 4%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근로소득: 월급에서 116만 원을 빼고, 남은 돈의 70%만 반영합니다. 월급이 116만 원 이하면 0원입니다.
  • 그 밖의 소득: 국민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개인연금은 그대로 반영합니다.
  • 일반재산: 집·땅·전세보증금에서 기본재산 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원)을 뺍니다.
  • 금융재산: 예금·주식 등에서 2,000만 원을 뺍니다.
  • 대출을 빼고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누면 한 달 소득이 됩니다.

이런 분도 받을 수 있어요

상황계산 결과
대도시, 공시가격 2억 원 집 + 예금 3천만 원 + 국민연금 월 40만 원 (혼자)소득인정액 65만 원 → 월 349,700원 전액
재산·연금 없이 일만 하는 경우 (혼자)월급 약 46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부부가 둘 다 일하는 경우 (재산·연금 없음)부부 월급 합계 약 79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대도시, 공시가격 6억 원 집 + 부부 국민연금 70만 원소득인정액 225만 원 → 부부 기준 395.2만 원 이하라 수급 가능

일하는 소득은 공제가 크고, 재산은 연 4%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준이 넉넉합니다. 다만 4천만 원 이상 고급차나 골프 회원권은 가격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받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이 깎이는 3가지 경우

기초연금 감액 3가지 –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20%, 소득역전방지 감액
감액언제 깎이나얼마나
국민연금 연계감액국민연금이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고 A급여가 많을 때최대 50%까지 (최소 174,850원은 받음)
부부감액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때각자 20% (1인 279,76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넘는 만큼 (최소 34,970원은 받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내 국민연금이 얼마나 될지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언제: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미루지 마세요.
  2. 어디서: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3. 무엇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전세 사는 분은 임대차계약서도 챙기세요.
  4. 결과: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오고, 매달 25일에 들어옵니다.

자세한 기준과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 대신 신청하거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녀의 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기초연금, 이런 점이 헷갈려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보고,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빼 준 뒤 연 4%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혼자 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도시 기준 공시가격 약 8억 원대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못 받나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비싼 집에 무료로 살면 일부를 소득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면 깎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아도 A급여에 따라 최대 50%까지만 줄어서, 최소 174,850원은 받습니다.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르고 소득과 재산도 변하니, 탈락했다면 다음 해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