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불참 시 과태료 – 꼭 알아야 할 사항(2025년기준)

민방위훈련 불참 시 과태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민방위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훈련 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민방위훈련의 개요와 불참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이란?

민방위훈련은 국가비상사태나 재난, 전시에 대비해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민방위 대상은 보통 20세부터 40세까지의 성인 남성이며, 전역 군인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훈련 횟수나 강도가 달라지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훈련 면제 또는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훈련 내용은 기본적인 비상 대피 요령, 화재 진압법, 응급처치, 생존 기술 등으로 구성되며, 통상 연 1회 실시됩니다. 온라인 훈련이나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훈련 일정은 각 지자체에서 공지되는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민방위훈련 불참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민방위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불참 횟수와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통상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1회 불참 시: 10만 원 부과
  • 2회 불참 시: 20만 원 부과
  • 3회 이상 반복 불참 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 가능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환이기 때문에 벌금과는 다르며,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체납 시에는 가산금이 붙거나 재산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불참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훈련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입원 및 치료 중인 경우
  • 해외 출장 및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가족 장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국가공무상 출장 중인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증빙서류(진단서, 항공권, 출장 공문 등)를 지참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민방위담당부서에 제출하면 훈련 면제 또는 연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방위훈련 불참 시 과태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연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과태료 납부 방법 및 이의제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은행 또는 전자납부 시스템(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정당한 사유로 불참했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민방위훈련 불참 시 과태료

마치며…

민방위훈련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준비 활동입니다. 본인의 건강이나 일정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조치하고,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참 시에는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훈련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일정에 맞게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방위훈련 불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민방위 불참 자동연기 제도도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 후 해당된다면 자동 연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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