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5년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빈곤을 줄이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도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부양 부담도 완화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 기초연금의 목적

  • 고령층의 빈곤 완화
  • 최소한의 노후 생활 보장
  •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사각지대 해소

나.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

다.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최대 월 334,000원 (단독가구 기준)
    •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라. 재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

마. 연금과의 차이점

기초연금 수급자격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중 국가가 인정하는 소득금액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548,000원을 매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꼭 필요한 지원금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최대 지원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원

이 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인상된 결과입니다. ​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요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은 신청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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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5년”에 대한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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